“경기도 발주공사 또 체불..... ‘보증서’ 확인도 안했다.” 경인일보 9.29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백족천 하천공사 하도급사 체불 발생, 추석 명절 앞두고 노동자들 고통 호소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확인도 안했다.
□ 설명내용
《하도급사 체불 관련 경기도 적극 해결 노력 중》
○ 경기도는 「백족천 하천공사」를 추진하면서 원도급사(유일산업개발)와 하도급사(대승토건)간 직불 합의에 따라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각각 직접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사(대표)에서는 건설기계, 자재비, 관리비 등 총 46건 880백만원을 의도적으로 체불하고 잠적·회피 중인 상황임
○ 이에 경기도에서는 최초 체불 인지시점인 6월초부터 9.25일까지 원도급사와 14회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체불 해결을 독려·촉구해왔음
- 하도급사↔체불업체 간 계약 관계 및 원도급사는 법적 체불 변제 책임 없음
- (체불 변제 법적 방안) 체불업체가 하도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청구해야 함
○ 특히, 원도급사의 책임(하도급사 선정과 관리 책임 등)을 집중 거론, 9.23. 기준으로 5.2억원까지 체불금 변제 처리계획을 제출받았음
○ 또한 9.25.(금) 체불업체 간담회(총 2차례 / 1차(9.17), 2차(9.25)) 개최하고, 그 동안 원도급사와 체불금 변제 처리계획, 지급기한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음
- (9.29.까지 체불 변제 합의업체) 13개 업체(28%)
○ 동시에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김해시(전문건설업 관할)에 행정처분 요청(9.16. 시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체불 현황 통보(9.22. 시행) 하는 등 향후 타 공공기관 공사(민간공사 포함) 참여에 실질적으로 제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미 확인》
○ 경기도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사실임
- 사유 : 팀장(‘20. 1월말 발령) 및 직원(’20. 2월 신규 발령) 업무 미숙 등
○ 그러나 지급보증서 발급만으로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체불금(621백만원)을100%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최고로 보증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인 130백만 원(130/621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게다가 자재비, 관리비(식대 등)는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도 아님
○ 이에 경기도는 건설기계 체불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재비, 관리비 등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원도급사로부터 체불금 변제 처리계획(5.2억 원)을 제출 받음. 이에 맞춰 10월초까지 원도급사와 체불업체 간 합의 후 10.31.까지 변제 집행할 계획임
○ 또한 백족천 하천공사 체불 이후, 각 공사현장 지급보증서 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3개 현장 중 12개 현장은 기 보증서 발급 및 추가 보증서 발급 조치 등 완료됐고, 백족천 하천공사는 10월말 5차분 공사착공 후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발급 예정 : 1개 현장(안성천 / 9. 2. 공사 재착공으로 10.20. 발급 예정)
《향후에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확인뿐만 아니라 체불 자체가 기생하지 않도록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족집게로 집어내겠습니다.》
○ 2차례 감리단 공정회의(1차 ’20. 6. 29. 2차 ’20. 9. 23.)를 통해 감리단장 체불 방지 교육과 지급보증서 제출 지시를 실시하고, 「경기도 하천공사 체불 방지 등 처리지침」 마련·시행중임.
○ 또한 「체불 방지 등 처리지침」에 맞춰 기성금(또는 준공금) 청구 시, 지급보증서 및 지급계획서(연락처, 하수급인 확인 등 ) 제출을 확인하고, 기성금 수령 전 기성내역 게시와 대가지급 사전 예고 등을 조치토록 하고 있음
○ 기성금(또는 준공금) 수령 후에는 15일 이내 기성금(또는 준공금) 지급내역서를 제출(시공사→경기도)하도록 하고, 경기도 업무담당자 최종 확인(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중. 불성실 제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