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땅이 220억에 팔렸다..채동욱·이재명 회동 '논란의 땅’이라는 제목의 22일자 중앙일보 기사 내용 가운데 경기도가 물류단지 부지에 하자가 있는데도 물류단지 선정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내용
○ 중앙일보 취재 결과 봉현물류단지 부지 등기상 압류와 경매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올해 3월과 5월 각각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고를 내는 등 물류단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해명내용
○ 사업시행자는 2018년 5월 21일 경기도에 봉현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했음.
○ 사업 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29일 경기도에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3월 18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문을 고시함. 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조사 항목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대상임.
○ 사업 시행자는 이어 4월 28일 경기도에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요청서를 제출함
- 경기도는 5월 1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공고공람을 실시함. 이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는 신청서 접수 후 3일내에 공고공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는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함.
-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물류단지 신청절차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13일 정도 걸림.
* 실제로 2020년 접수된 용인○○ 물류단지는 10일, 김포○○ 물류단지는 12일, 광주 봉현물류단지는 서류검토와 관계기간 신청까지 13일 소요됐음.
○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봉현물류단지 관련 행정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통상적 행정절차에 불과함.
○ 기사에서 지적한 ‘등기상 압류와 경매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고를 내는 등 물류단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신청 절차상 관련이 없는 내용임.
- 물류단지 조성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 후 심의·승인 과정에서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봉현물류단지는 심의·승인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광주시 도시계획과 등관계기관 협의 단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중단된 상태임.
○ 따라서 특정인물과의 회동으로 압류와 경매,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물류단지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특정인물과의 회동이 물류단지 조성 절차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 왜곡임.
○ 추가적으로 기사에 나온 봉현물류단지 규모는 136만㎡(약 41만3000평)가 아니라 20만9,209㎡(6만3,286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