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후 쓰레기물 된 지류’ 라는 제목의 경기일보 3월 15일자 보도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국비 377억원 투입, 도내 하천 지류 주변 곳곳에 쓰레기더미와 악취가 진동
○ 지자체가 지류에 대한 정화작업과 수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오염수 계속 발생
□ 설명내용
○ 지방하천의 지류 역할을 하는 소하천은 관리청인 시․군에서 하천정화활동을 담당함.
- 소하천 내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정화활동 지도․단속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소하천이 폐쇄되거나 작업이 중단돼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경기도는 복원사업이 끝난 생태하천의 사후관리를 상하반기로 나눠 수행
-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계획수립 후 모니터링 실적 제출(→경기도)
- 사후관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자체에 개선․보완하도록 조치
○ 경기도는 생태하천의 사후관리는 물론 하천 지류 수질개선을 위해 정화 활동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시군과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임.
-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시 지류하천 도-시․군 합동 현장조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