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정례회의(12.3.)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12 6.(월) 0시 ~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경과 규정>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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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