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9559(2021.12.7.) 관련입니다.
o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으로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는 접촉자 관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 점차 전환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 시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비롯하여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및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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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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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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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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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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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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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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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유흥시설 등,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시설은 종전과 같이 수기명부 운영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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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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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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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 (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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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