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841(2021.12.21.)호에 따라 실내체육시설과 마사지업소,안내소에 대한 방역수칙이 조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사항 적용기간: 2021.12.22.(수) 0시 ~ 2022.1.2.(일) 24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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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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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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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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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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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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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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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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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오기정정) 적용기간 만료일(요일): 당초 1월 2일(월) → 변경 1월 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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