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