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을 안내드리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방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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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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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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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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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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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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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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