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14.)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사적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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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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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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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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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2.1.17.(금) 법원의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3천㎡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적용 정지 및 청소년(12~18세) 대상 방역패스 적용 정지는 서울시에서만 적용이 정지되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도는 현행 유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 ·도에도 서울시와 동일한 조치 결정 시에는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