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7.)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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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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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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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