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국회의원이 주장한 ‘경기도가 신천지 위장단체로 발표한 비영리단체 대표가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소속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는 2일자 뉴스1 보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해당 비영리단체는 민선6기인 2018.3.30. 도에 최초등록 되었으며 상기 주장을 한 의원도 2018.3.31. 이 단체의 창단식에 참석했음.
○ 해당 비영리단체 대표는 경기도가 임의로 경기도청년정책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으로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2019.2.21. 선정되었음
- 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3명)이 도 공무원인 내부위원(2명) 보다 많음
-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현재 48명이 활동 중임. 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10명이 당연직, 청년 13명, 전문가 10명, 유관기관 및 단체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비영리단체 대표는 유관기관 및 단체 15명 가운데 한 명임.
○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안양에 위치한 한 비영리단체의 시설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2월 24일 폐쇄 조치와 함께 방역조치를 시행했음.
○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해당 시설을 신천지 관련 기타시설로 분류해 공개했음
○ 또한 해당 단체의 신천지 관련 종교 활동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이에 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청년단체 등록을 취소할 예정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아울러 해당 대표가 위원 해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