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품으로…하천·계곡은 아직 멀었다.’ 라는 제목의 5월 12일자 경기일보 사설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하천·계곡 정비 사업으로 불법영업 행위는 막았지만, 대표적인 불법정비 지역인 용인시 고기리 계곡의 경우 모든 구간에 일반 시민은 접근할 수 없다.
○ 가드레일 등 시가 설치해 놓은 폐쇄 구조물과 업소들이 경계를 표한다며 새로 설치한 시설이 시민들의 계곡 접근을 막고 있다. 출입을 막는 각종 공공 구조물을 없애지 않고 설치한다고 약속했던 출입용 계단 설치 등은 미온적이다.
□ 설명내용
○ 고기리 계곡 대부분 구간은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 모든 구간에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인도교 등 설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하천경계에 설치해놓은 울타리 등 시설물은 업소들이 설치한 것이 아닌 용인시에서 하천경계 구분과 사유화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도민들의 출입을 막는 시설이 아님
○ 가드레일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운행차량들의 안전을 위해 철거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쉼터, 인도교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세부 설계가 마치는 데로 즉시 설치하여 도민들의 하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