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피말리는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경인일보 6월 1일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하면서 건설기술자 보유 등을 점검하기 위해 S사 건설기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
○ S사는 도 공무원들이 직원들 동의 없이 개인을 촬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 설명내용
○ 경기도는 건설기술자의 상시근무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등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고 기술자가 상시근무하지 않거나 자격증․경력증을 대여받은 건설사업자는 행정처분함
○ S사 건설기술자와의 영상통화는 S사측에 소속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강제로 통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기록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촬영이나 녹음을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만 수집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