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와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 ‘여청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리를 위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리하였음. 현장 확인 없이 처리했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2월 9일 방송이후 도는 신속한 동 단체의 등록말소 추진을 위해 2월 14일 B경찰서와 여청단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음.
< 그동안 추진현황 >
- B경찰서, 여청단에 자료 요청 공문 발송(2.14) / B경찰서 방문, 자료 협조 요청(2.19)
-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위해 청문의뢰(3.5)
- 경찰 수사 종료. 검찰 송치(3.18)
- 혐의사실 확인하고 추가자료 확보 위해 2차 공문 발송(3.21) / B경찰서, 여청단 방문(4.4)
○ 경기도는 동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 4월 중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여청단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신고 협박, 회원 일부의 불법행위 등 공익성 위반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할 예정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말소를 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함.
- 일반청문은 1인이 운영, 중요청문은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상 참여
○ 이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동 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