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고, 5월 3일 등록말소 처분함.
○ 말소 이유는 여청단이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회원명부를 근거로 회원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같은 법 제2조(등록) 제4호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라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 또한, 여청단 주요 활동사항인 불법 성매매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 강요·협박·업무방해 등 위법하게 활동한 점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
○ 이와 함께 도는 여청단 일부 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임.
○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