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대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청심사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는 사법보완적 절차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독립된 위원회임
○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소청심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시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의 요구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소청사건은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같은 날 상정된 본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되어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였음
○ 앞으로도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공무원은 엄단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