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안철수 "경기도, 대장동 의혹 최초보도 기자 2억 소송. 특검하자’란 제목의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해당 보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전한 안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한 기사임.
○ 안 대표는 박종명 기자가 “(기자수첩) 기사가 나가자마자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에서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고, 기사 내용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고 인용
□ 해명내용
○ 경기도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의 기자수첩 기사와 관련해
-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
- 기사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은 바 없음.
○ 일부 언론은 해당 페이스북 메시지를 잘 못 인용해 경기도가 박 기자에게 2억 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오보임.
-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도 없고, 경기도는 소송을 한 사실도 없음.
○ 위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경기도는 현재 머니투데이는 물론 관련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