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에 대하여 경기도가 하남시 손 들어줬다’는 10월 13일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지하 1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하남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는 “지표면에 접해있지 않은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가중지표면은 5m가 돼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의 산정방법이 맞다”는 유권해석 답변 내놔
□ 해명내용
○ 경기도는 하남시 건축과의 지하층 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과거 유사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지하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9월 27일 회신함.
- 관련법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검토한 뒤 하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건축허가에 문제없다’,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