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경기지역화폐는 지역주민의 소비습관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전환시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는 2018년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사를 선정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정책 수당을 포함한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맡으면서 이익이 폭증했다 ▲7,50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수수료를 독식한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잔액과 낙전수익을 가져간다 ▲코나아이가 해야 할 지역화폐를 홍보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대신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면
○ 먼저 코나아이의 수수료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로 다른 모든 신용카드사 및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사용한 신용카드사에 발생합니다.
○ 코나아이는 경기도 28개 시군은 물론 부산, 인천, 제주 같은 광역지방정부를 포함해 전국 60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입니다.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결제수수료와 선수금(도민충전금)에 대한 이자수익, 낙전을 운영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 등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시군으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용자 충전금 사용잔액은 협약조건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경우에 운영대행사에 귀속되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카드사용이 유지되는 한 낙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후 운영대행사 선정시 관련 규정도 오해 없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 코나아이가 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대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는 경기도 정책으로 도 공공기관이 당연히 홍보해야 할 일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홍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입니다.
-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 코나아이에 홍보를 일임한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이밖에 코나아이 출신 인사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상임이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 코나아이의 경기지역화폐 운영관리는 경기도와 해당 시․군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지역화폐 관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 해당 인사 채용 역시 공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채용 과정에서 응모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모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