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자 ‘선감학원 배상금 싹둑…책임이행 흔들’이라는 제목의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19일 발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예산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금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전액 선지급하고 있어 배상금 예산이 감액되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 폭력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배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건 당시의 국가의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