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경인일보는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해당 교차로의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도 경찰서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신호기 등 설치 관련 법규를 알려드립니다.
○ 도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는 시‧군 담당 사무입니다.
- 경기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지도 98번의 도로관리청입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했다고 지적되는 신호기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 시장의 소관 사무입니다.
○ 신호기 설치에 대한 결정은 시‧군 관할 경찰서 담당 사무입니다.
-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설치는 「교통안전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관할 경찰서가 설치 운영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따라서 경기도의 요청이 없어 남양주남부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심의 절차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경기도는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기 설치 등 관련 사무를 일선 시·군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