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재원의 가용 재원 활용 주장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기금 규모 증가분은 2,315억원입니다. 이는 도가 추경에 투입한 돈(전출금)이 아니며, 기금별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내부거래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기금 운용규모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수입 및 지출총액으로 특정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가용(여유) 재원과 다릅니다.
○ 실제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기금 규모 내역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60억원 증가 ⇒ 결산 반영
· (수입) 예치금회수 1,060억원
· (지출) 이차보전금 △54억원, 예치금 1,114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 : 502억원 증가 ⇒ 결산 반영
· (수입) 그외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501억원
· (지출) 이차보전금 △161억원, 예치금 663억원
- 지역개발기금 : 326억원 증가 ⇒ 결산,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 등 반영
· (수입) 채권매출수입 △600억원, 시군 융자회수금 800억원, 융자회수이자수입 △7.7억원, 예탁금회수금 4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0.3억원, 예치금회수금 94억원
· (지출) 예탁금(도 융자금) △257억원, 예치금 583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206억원 증가 ⇒ 결산, 일반회계 예탁금 750억원 등 반영
· (수입) 특별회계·기금 예수금 226억원, 예치금회수 △20억원
· (지출) 일반회계 예탁금 750억원, 예수금 원금상환 △216억원, 예치금 △328억원
○ 도가 추경에 전출한 돈은 재정안정화계정 법정 전출금(201억원*)이 유일합니다.
* 조례 제15조에 의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경비 제외한 30% 이상에 해당 금액 적립의무
⇒ 따라서 기금 규모 증가분을 도가 추가로 투입한 재원으로 보거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