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단속제’ 관련 경인일보·기호일보의 5월 20일 자 언론보도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도가 조사 매뉴얼 없이 2순위 업체까지 조사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 “사무실 내 계단 설치 지적, 재무진단보고서 요구 등 과도한 조치”
□ 해명내용
○ 매뉴얼 없이 2순위 업체까지 조사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
→ 도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업관리규정, 국가자격증대여 조사 매뉴얼, 도 자체 매뉴얼 등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건설업계 건의를 적극 수용, 2021년 3월부터는 ‘낙찰대상자’에 한해서만 조사를 시행 ※이전에는 개찰 3순위 업체까지 일괄 조사했었음
○ 사무실 내에 계단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갔다?
→ 현행법(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단층 건물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이 불가함
○ 재무진단보고서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 경기도는 자본금 조사 시 재무진단보고서를 강제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단, 구제를 희망하는 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다’며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때에 한해서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