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자 동아일보 ‘칼퇴해도 집 가면 9시...광역버스 체험한 원희룡 눈앞에서 6대 보냈다, 서울신문 ‘광역버스 체험’ 나선 원희룡 눈앞에서 6대 보냈다’란 제목의 보도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보도 내용 가운데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입석승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태원 참사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전면 입석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입석금지는 2022년 7월 6일 수원시 경진여객에서 처음 시작
○ 10.29 참사 이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과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KD 운송그룹 등 다른 경기도 운송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했음.
※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