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양레저 민영 확대 화성제부마리나 검토”라는 제목의 인천일보 5월 21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화성 제부마리나) 운영주체를 공적 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제부마리나의 민간업체 위탁운영을 고려하고 있음
○ 농식품유통진흥원에게 관련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침. 농정해양국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계획
□ 해명내용
○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위탁운영은 준비단계로 현재 운영규정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신규 업무임. 따라서 공적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 검토 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농식품유통진흥원에 관련 사업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인터뷰 내용도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