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뉴얼없이’ 지역건설사 상시 조사”라는 경인일보 6월 2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 ‘매뉴얼없이’ 지역건설사 상시 조사”
○ “실태조사 외곽지대에 있는 지방소재 업체만 유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 “법인 주거래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내놓으라는 단속 주무팀의 요구”
□ 해명내용
○ 공공건설공사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하 사전단속)은 개찰 1~3위를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과 「건설업관리규정」(국토부 예규 제293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실태 조사하고 있음경기도가 매뉴얼 없이 상시조사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매뉴얼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국가기술 자격대여단속업무 매뉴얼」, 「건설공사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등
○ 경기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하 공공건설공사는 경기도 건설사업자들만 참여하도록 지역제한입찰을 하는바, 사전단속 대상 공사(추정가격 1억원~10억원)에는 경기도 소재가 아닌 지방업체는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음.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와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금성자산 평가를 위해 진단기준일 포함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 확인을 하고 있음. 자본금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