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28)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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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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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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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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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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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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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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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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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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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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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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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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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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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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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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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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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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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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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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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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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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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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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변동사항 외에는 기존 방역수칙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