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3.18)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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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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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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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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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