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배포(′24.11.21.)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 김포시 주장
○ 경기도가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로 지원불가하다.’며 도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 시가 국토부 질의 결과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어 경기도의 재정지원 불가사유가 없어졌음.
□ 경기도 입장
○ 국토부가 김포시에 회신한 내용을 확인한 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상 운영비와 시설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운영 중인 철도노선의 추가 차량구입비는 운영비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다시 질의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와 별개로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단기대책으로 ′23년부터 전세버스, 똑버스 투입 등 도비 약 33억 원을 김포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대책으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