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자 한국경제에서 “공연 스태프 한번 해도 받는다 … 경기 ‘예술인 기회소득’ 펑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1.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기준이 허술하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을 인정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심의를 거쳐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문학, 미술, 사진 등 15개 분야에서 정한 최소한의 신청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지속성, 전업성, 다양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전문심의를 거쳐 완료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울러, 운영지침 제16조는 스태프(제작진)에 대하여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표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않은 손상이 갈 수 있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보도한 ‘기획·기술지원 등 스태프로 1~3회만 참여해도 예술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이력만으로 지원 자격을 얻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은 운영지침을 넘어서는 과한 우려입니다.
2. 아이돌 연습생으로 추정되는 19세부터 99세 노인까지 실적 검증 없이 제공한 데다 사용처도 확인할 수 없어 세금 누수라는 비판에 대해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주기적 갱신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술활동증명 5년, 신진 예술활동증명 2년(전 생애 1회)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만 70세 이상의 경우 활동기간, 경력 등 전생애에 걸친 예술활동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종신토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외에 예술인들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현재는 이를 기준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예술활동이 가진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진 정책입니다. 사용처 확인을 안한다는 지적은 예술인 기회소득이 가진 정책목표와 맞지 않습니다.
3.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80억 원이 아닌 2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만명에게 246억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지원기준액 또한 2025년 상향한 것이 아니라 2023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1인당 연간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변동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1인당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