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손실보전금 뺀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19일자 경인일보 사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출입언론에 알려드립니다.
1. 사설 제목부터 팩트가 아닙니다. 무료화를 위한 예산 400억원에는 내년도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보전 예상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 뺀 일산대교 무료화 계산법’이란 주장은 허위입니다.
2. 사설은 또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도는 2017년 제한적인 통행료 인상 이후, 손실보전으로 인상을 막았다. 이 돈이 2021년부터 3년간 116억원이다. 지난해 손실분은 지급하지도 못했다’면서 마치 도가 손실보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했으나 이는 사실왜곡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가 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전금은 1년간 통행량을 검증해 매년 12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손실보전금 53억 원은 내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치(2025년 통행료) 손실보전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사설은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제로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을 200억원으로 주장해왔다. 손실보전금을 엄폐해 축소한 비용’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는 손실보전금을 엄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의지는 확고합니다. 통행료 인상은 없습니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무료화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