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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 ○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청년을 잇는 일경험 기회 제공
    •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 - 선정된 기업에 청년 인건비, 4대보험, 멘토수당, 운영비 등 약 5개월간 지원
담당부서 사회적경제육성과
연락처031-8008-3588
2026.07.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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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청년에게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약 296만 원을 5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인건비(월 234만 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월 약 27만 원), 운영비(월 20만 원), 멘토수당(월 15만 원) 등이다.


참여 청년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이달 중 총 27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며 현장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교육과 상담, 모니터링 등 안정적인 일경험을 위한 지원도 함께 받는다.


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시군이 참여하며, 참여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소재한 기업과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참여기업과 청년 모집, 직무교육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참여 시군은 참여기업 발굴과 지원금 지급 등 사업을 수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gsic.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1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직무역량을 키우고 경력을 쌓을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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