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관료 내면 남는 게 없다…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대안촉구’란 제목으로 3월 9일자 중부일보에 게재된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체육회관 및 도립체육시설 수탁기관이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체육회관 회의실 대관료, 경기도 검도회관 및 유도회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해 강한 불만 토로
□ 해명내용
○ 경기도 검도회관 및 유도회관 대관료는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대로 부과됨. 수탁기관 변경과는 관련이 없고 경기도체육회가 수탁기관이었던 ’20년 이전에도 대관 시 대관료를 납부했음.
○ 따라서, 종목단체에 대해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 검도회관 및 유도회관 대관료 부과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