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도권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 경기도
○ 적용단계 : 거리두기 2단계
※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