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자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1~7.7) 연장하도록 결정되어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7. 1.(목) 0시 ~ 2021. 7. 7.(수) 24시 (1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