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정례회의(10.1.)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 발표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