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규제완화’ 손 놓은 경기도”라는 제목의 12월 3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 컨설팅 등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리모델링 사업의 성패 달린 용적률 규제 완화조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어 도 차원의 새로운 지침 필요.
□ 설명내용
○ 리모델링 용적률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 허용기준 범위에서 단지별 기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의 권한이 아님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성남 분당, 군포 산본 등)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규정을 반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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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지역 용적률 완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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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92조(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도시계획조례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함
․ (산본) 산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26조(리모델링) 현재 용적률의 1.3배 완화 가능
※고양 일산, 안양 평촌지역도 지구단위계획에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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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중 서울시 용적률 완화 내용은 확인 결과 완화사항 없었음.
○ 경기도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이나 가구수 제한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