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형 교차로에 주민 피해...특혜 논란까지’란 제목의 12월 4일 YTN 보도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오산시 한 삼거리 곡선형 교차로 설계로 특정인 수혜, 주민피해 발생
○ 국지도82호선 선형이 굽어 보상비 과다
○ 오산시 관계자 “모든 선형 결정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함”
□ 해명내용
○ 해당 교차로는 오산시 도시계획도로(대로2-22, 행정계획)가 지정(2012년) 및 폐지(2016년)되고 같은 위치에 정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승인 (최초 2015년, 변경 2018년)되어 교차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
- 오산 도시계획도로는 오산시장, 정남산업단지는 화성시장 승인사항으로 계획변경은 시장 권한 사항임
○ 해당 교차로 중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공사 예정인 국지도82호선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선형 변경 없었음
○ 국지도의 선형은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모든 선형 결정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한다는 오산시 관계자의 잘못된 발언이 인용된 사항으로 오산시에 해명보도 요청함
○ 벌음삼거리 주변으로 여러 계획이 혼재되고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의 혼란이 발생된 사항으로, 경기도 도로건설공사는 공정하고
투명 하게 추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