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관 임대료 부과 철회, 입주단체 반대 의견 수렴키로’란 제목으로 12월24일 중부일보에 게재된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검토한 사무실 임대료 부과를 철회키로 했다.
□ 해명내용
○ 경기도는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러한 결정을 철회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경기도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단체에 대한 임대료 부과 결정을 철회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