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막는 역학조사관 도내 단 한명” 및 “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 줘야”라는 인천일보 1월 23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1300만 경기도민의 감염병예방을 맡는 역학조사관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나”
○ “1명이 평소 관리해야 할 도내 의료기관만 1만개 넘는 상황에서 감염관리 사고가 터져도 속수무책”
○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지방에도 줘야한다...복지부 내년쯤 법 개정 추진”
□ 해명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6명의 역학조사관을 임명하고 동법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6명의 역학조사관 모두 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관련법에 의거해 정식 임명됐으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수자원들임.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로 많은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으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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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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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발생 시 시군구 차원의 신속한 대응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여 시군(인구 100만 대도시)에서도 역학조사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법 개정 추진을 준비 중임.(시기 미정)
○ 경기도는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체계를 ‘현장중심형’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발생동향 감시·분석 등 위기발생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