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소방서별 예산전용 직접처리” 경인일보 2월 6일자 보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119구급차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을 일선 구급현장에서 소방서별로 제각각 처리
○ 중소형 병원과 협약을 맺고 처리하거나 재료비를 전용해 전문수거업체 위탁처리
□ 설명내용
○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소방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과 동일
○ 소방관서 처리방법 : 위탁업체 또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약 처리
- 의료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계약을 통한 위탁처리 : 20개 소방서
-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협약을 통해 처리 : 15개 소방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폐기물(감염보호복 등)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이송병원 에서 안전하게 폐기처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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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대응 지침(제5-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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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 환자인계 후 격리병상에서 보호복 및 장갑을 탈의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격리병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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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현재 의료기관(보건소)과 협약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15개 소방서도 올해 안에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방침
○ 의료폐기물 처리 예산확보 법적근거 마련 및 체계적 감염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소방서 명시를 소방청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