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기본소득’ 명칭 바꿔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두 지급” 및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라는 한국경제 2월 13일자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 2017년 경기도가 청년들에 대한 현금 복지를 도입했을 때 정책 명칭은 청년구직지원금. 하지만 2018년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지 1년 만에 구직지원 사업이 사라지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뀜
○ 18-34세 중 가구소득 상위 25%를 제외하고 주던 것을 만24세가 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대신 기존 예산만으론 지원 규모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지급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 예전에는 클린카드를 줘서 담당 기관이 어디서 결제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화폐로 바꿔 지정된 지역에서 마음껏 쓸 수 있어
○ 구직지원금일 때는 필수로 받던 구직활동계획서도 이제는 받지 않음
○ 경기도는 올해 98억 원을 들여 청년면접수당을 신설. 만 18~34세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21만원 지급
□ 해명내용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청년구직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일몰된 사업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청년구직지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만약 보도내용대로 사업명칭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두 사업은 사업 목적, 대상, 예산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나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 경기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받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대학졸업·사회진출 시기인 24세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2019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으로, ‘기존 예산만으로 지원규모를 맞추기 힘들어 지급액을 낮추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지역화폐는 발급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함. 또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사용처가 투명하게 파악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만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직활동계획서와 구직활동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는 경우 1회당 3.5만 원, 1인당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접확인서를 받는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임.
○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청년기본소득 수급자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6%p)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7%로 나타났으며,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함.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저지에도 기여함.(‘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패널조사’ 결과 매출 감소를 경험한 업체들이 2019년 1분기 56.4%에서 2분기 53.6%로 2.8%p 감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무차별 돈 퍼주기’가 아니라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이 같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