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코앞인데... 이삿집 못 구한 직원들 발동동” 이란 제목의 11월 30일자 한국경제 보도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공무원들 전·월세 매물부족 졸속 추진되는 이전 중단해야”
○ “다음달 6일 정원 71명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이전하는 등 올해 안에 수원에 주 사무실을 두고 있는 12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15개 기관을 도내 동북부지역으로 이전”
○ “도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이전 지역에 거주해야만 이전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 인접지역으로 갈 경우 지원금의 50%를 삭감하겠다는 입장”
□ 해명내용
○ 이전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경기도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임.
○ 이전 대상인 총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2곳은 지난해 이전을 완료했으며 2곳은 올해 말까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 나머지 11개 공공기관은 각 공공기관 상황에 맞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교통공사(2020년 이전완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2021년 이전완료) 경기도사회서비스원(2022년 상반기 예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3년 예정), 경기복지재단(2024년 예정)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2024년 이후 예정
○ 공공기관 이전 정책 실현을 위해 해당 시군 이전시 이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전을 못 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셔틀버스 운영 또는 이전지 인근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이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