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재난기본소득에 경기도 재난·재해기금 '노란불'… 법정의무예치금 마지노선까지 하락”이라는 제목의 중부일보 9월 7일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기금을 사용해 재난 대비 적립액 부족 우려. 향후 지속적 코로나19 대응 지출 예상으로 기금 재정 안정성 우려
□ 설명내용
○ 재난관리기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예산이며, 재해구호기기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하는 예산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시설 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지자체장이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일부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음.
- 특히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왔으며, 현재 기금 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경기도 재난·재해기금이 노란불이라는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름.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 2021년 경기도 법정 의무적립금액 975억원. 법정 의무예치금액 1,689억원이며 현재 경기도가 확보한 의무적립금액은 975억원, 법정 의무예치금액 1,489억원으로 200억 원 부족.
- 그러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200억원을 편성해 추경예산안 확정시 필요한 법정의무예치금액 1,689억원을 확보하게 됨.
○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 2021년 법정 의무적립액은 488억원임 법정 의무예치금액 제도는 없음. 현재 경기도가 확보한 법정 의무적립액은 477억원임. 이 역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200억원 편성해 추경예산안 확정시 총 677억원의 의무적립액을 확보하게 됨. 기금 운용에 문제 없음.
○ 최근 2년간 경기도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긴급 피해복구 등에 사용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 평균 356억 원, 재해구호기금이 평균 14억 원이었음. 따라서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도 재난 대응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