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호화청사’된 경기도 신청사, 공사비 715억 원 증가... 증액 근거는 깜깜이”라는 제목의 9월 8일자 시사오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 신청사가 3개층 증축으로 호화청사 비판의 여지가 있음
○ 신청사 공사계약금, 최초 계약 후 4년 만에 715억 원 증가했으나 공사비 증가 사유에 대해 경기도, 조달청, GH 등은 묵묵부답
□ 설명내용
○ 3개층 증축 사유는 신규공무원 채용 증가 등에 의한 미래 인력수요를 반영한 것임.
※ 경기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5년간(’19~’23) 584명 인원증가 예상으로 약 4,400㎡확보 필요 [자산관리과, 2019년 보고]
○ 공사비 715억 원 증가 주요 사유는 3개층 증축, 직장어린이집 신설, ESC 물가변동률 및 수요부서 요청사항 반영 등에 따른 것임.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시 설계변경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음
○ 해당 언론사는 공사비 증액 배경 뿐만 아니라 근거 내용이 담긴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정보 공개청구를 했음.
- 이에 GH는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의한 제3자(시공사) 의견청취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시공사의 핵심 기술정보와 연관이 있는 자료)을 사유로 비공개 처리함.
- 따라서 깜깜이, 묵묵부답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