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8.)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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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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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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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시→22시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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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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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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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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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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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적용 정지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관련사항
○ 수원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2022.2.17.)에 따라, 중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4.1.(금) 0시부터 적용” 사항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 정지
※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정지하되, 추후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