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4.1.)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
① 경기도 공고 제2022-663호에 의한 기존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3시→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 01시→02시로 연장
|
사적모임 제한
|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
※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