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4.15.)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사항을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주요 조치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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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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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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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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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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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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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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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환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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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별 해제 시기 구분>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단,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단, 경기도 공고 제2022-789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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