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