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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은 법령 취지에 맞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연락처031-8030-4513
2026.06.12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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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자 경향신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30여쪽 매뉴얼’ 제작, 전문가 ‘도, 원청 지위 인지하고도 회피 급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보도내용) 매뉴얼이 사용자 지위 회피를 위한 지침임.


 

⇒ (해명내용) 본 매뉴얼은 사용자 지위 회피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작성한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교육자료임.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도 하청업체를 내세워 단체교섭 등의 책임을 넘겨온 행태를 막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위탁계약서·과업지시서상 발주자의 지시·감독 문구를 자체 책임 이행으로, 사전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수탁기관 자율편성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음.


 

  이는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다만, 이 부분이 하청․위탁 노동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보도내용) 경기도가 사용자성 인정 여지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다.


 

⇒ (해명내용) 개정법 시행 초기로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이 개별적·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교섭요구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는 절차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에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


 

  도는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판단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임.


 

○ 경기도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용자성 회피’ 의도가 전혀 없으며,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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